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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일반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회사의 양도,해산에이르기까지 기업과 관련된 전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경남지역의 유수의 기업들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정관작성ㆍ지분구조결정ㆍ등기 등의 업무
주주총회ㆍ이사회 등 회사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자문
국내 및 국제상거래 계약관련 자문
경영권 분쟁 등에 대한 자문
기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기업간 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신고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관련 법률과 관련된 자문 및 각종 신고대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대리
국내 및 국제상거래 계약관련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과정의 자문업무
기타 공정거래법 분야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인사/노무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기업의 노무 및 인사관리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작성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해고·정리해고·징계 등에 관한 자문
기업인수 합병 및 영업양수와 관련한 고용승계 문제 등에 대한 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자문
임금 퇴직금 각종 연금 의료보험 관련 자문
기타 이와 관련된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 사건

세 무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제휴 회계법인,세무사 등과 연계하여 각종 조세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일반 조세에 관한 자문,M&A 와 관련한 조세문제,부동산 매각시의 조세문제,외국인 투자시의 조세문제 등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등 제반 세법상의 자문 및 쟁송 처리
회사 설립,운영,청산 및 양도에 관한 세무 자문
기업 인수 및 합병,구조 조정에 관한 세무 자문
관세의 부과에 대한 이의,법정 쟁송,관세환급과 관련된 쟁송
반덤핑,상계관세,긴급 수입제한조항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자문
세무조사 및 통고처분 등 조세형사절차에 대한 대응

회사정리/파산/회의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다년간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정리,회의 및 파산절차에서 회사,채무자 또는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정리계획의 수립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및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처분신청
회사정리,화의,파산절차에서의 각종 채권신고
정리채권 및 파산채권 확정소송의 제기 등 채권보전 조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화의인가결정에 관한 불복절차(항고,재항고)의 대리

기업인수,합병/구조조정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구조조정 및 M&A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법률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사,형사,행정쟁송 등 각종 분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화의인가결정에 관한 불복절차(항고,재항고)의 대리
인수대상회사의 사실조사 및 법적 문제점 검토
인수 합병관련 계약서 작성 및 권리보호사항 검토
인수 합병에 따른 조세문제 검토
경영권 분쟁 및 방어 등에 대한 자문
증권거래법, 독점규제법등 관련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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