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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관련 간접비 소송에서 파기환송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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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 19-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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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 관련 간접비 소송에서 파기환송 받은 사례 



기존의 간접비 소송은 각 차수별 공사계약의 준공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절차 없이 준공대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준공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각 차수별 공사계약에 대한 간접비도 청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인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관급공사에 관한 간접비 청구는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모두 거치고 간접비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거부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기중 변호사, 김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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