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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기죄 유죄로 법정구속 된 피고인 항소심 무죄 사례(형사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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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768회 작성일 19-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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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기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정인이 항소심 사건을 수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



1심은, 피고인이 2015. 5말 경 고교동창인 피해자에게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개발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차후 개발이 될 때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피고인에게 조합원자격이 주어져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되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받게 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넘겨주거나 분양권을 매도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2015. 6. 2. 3천만 원, 같은 달 18. 1억 원 등 2회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법정구속 된 상태에서 항소심(2심) 사건을 정인에 의뢰하였으며,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면밀히 검토, 실제 주택재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 이후 검찰은 상고(3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19. 5. 16. 검찰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판결 확정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장홍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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