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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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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672회 작성일 21-03-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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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불기소처분 사례


정인은 이 건축주에게 특정 시공사를 소개한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임경섭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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