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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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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931회 작성일 21-03-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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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정인은 A병원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하였으며, 환자 소개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전 검사비를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하여 환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해당 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이를 기초로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중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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