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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절차에서 대체적 환취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 질의회신 사례(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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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22-06-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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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ㅇㅇㅇㅇㅇㅇ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 건설사’)에게 토지구획사업과 관련된 업무대행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물납하기로 하고 토지구획정리공사완료 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체비지를 양도하였음. 건설사는 양도받은 체비지 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완공 하여 임대까지 마쳤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하지 못한 채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한 채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도급계약 등도 모두 해지되었음. 한편 조합도 그 뒤 파산선고를 받았음. 조합은 건설사에 대하여 계약 해지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미완료 부분에 해당되는 체비지를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나 건설사는 파산절차 도중 임대 주택을 분양처분 하는 바람에 체비지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 따라서 조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위 체비지 상의 건물이 서민들에게 분양처분이 되어,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그 시기가 언제까지 인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지, 대체적 환취권이 특정성이 상실되어 변형된 경우 재단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적정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조합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련 문제에 관하여 본 법인에 대하여 질의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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