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절차에 참가인으로 참가한 사례(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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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07-04 11:23본문
사안의 내용
아들(청구인)이 부친(사건본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본 법인은 모친과 딸을 대리하여 성년후견 절차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여, 부친의 정신 상태는 치매가 아니라 경도의 인지장애에 미치지 않으므로 성년후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며, 성년후견 청구의 의도가 부친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려는데 있으므로 후견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모친이나 객관적인 제3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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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1-91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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