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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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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22-07-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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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자이고 피해자는 공사현장 덤프트럭 기사인데 공사현장 인근에서 공사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의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하차하여 앞바퀴의 고임목을 제거하였는데 덤프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덤프트럭에 압착되어 사망한 사안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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