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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관련 상고심에서 소의 적법성을 갖춘 후 파기환송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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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247회 작성일 19-05-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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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 관련 상고심에서 소의 적법성을 갖춘 후 파기환송 받은 사례 



종중인 원고가 원고의 전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종중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심 진행 도중 원고의 종중원들이 원고의 전 대표자였던 피고에 대하여 총회를 열어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국 총회를 열지 않아 원고의 종중원들이 원고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총회를 열어 재차 원고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결의와 기존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ㅇ 담당변호사

   강현안 변호사   김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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