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한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가 적법하다는 사례(민사/배당이의/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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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478회 작성일 24-05-09 17:51본문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30759 배당이의 사건
사건내용
. 원고는 파산법인 소유 부동산에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의 승계인 자격으로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법원은 파산법인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이라고 하여 그 배당요구를 한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을 하고 그 결과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함
. 원고는 배당이의를 하면서 그 근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된 이상 근로자들이 별제권자로서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야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는 근로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대신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배당요구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 본 법인은 피고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되었더라도 그 입법취지는 임금채권자들의 우선변제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이지 임금채권의 추심방법을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법리적 주장을 하여 그 결과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임
.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직통 전화번호(장홍선 변호사) : 051-91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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