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비율 35%)을 받은 사례(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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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4-05-13 16:28본문
사건내용
.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약 20년 남짓 혼인생활을 하였고, 성년이 된 자식들 2명이 있음.
.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혼인한 이후 주식회사를 창립하여 운영하였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른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었고,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으나, 혼인생활 기간이 길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비율 35%가 인정되었음
.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직통 전화번호(장홍선 변호사) : 051-91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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