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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주범(실사장)으로 기소되었으나 단순방조로 인정된 사례(형사/불법게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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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4-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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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 피고인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업을 하는 불법게임장의 실사장(주범)이라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음

. 본 법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기타 유리한 증거조사 및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주범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고, 주범이 아닌 단순한 방조임을 인정받았음

.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김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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