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된 사례(형사/경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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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24-05-17 11:20본문
사건내용
. 피의자는 개인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고철을 인도받아 매도 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물건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음
. 본 법인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그 고소된 사실관계는 맞으나, 피의자가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정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대금지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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