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미수, 위증,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사례(형사/구속영장/ 소송사기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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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4-05-21 17:52본문
사건내용
. 피의자1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의 실 경영자인데, 피해자는 위 아파트 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였음. 위 물품납품계약 시 피의자1의 직원이 피의자1의 대리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 그 뒤 건설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의자1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의자1은 위 연대보증에 관하여 직원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조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음
. 피해자가 피의자1을 사기로 형사고소 한 사건에서 피의자1의 직원인 피의자2는 위 직원에게 피의자1이 연대보증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여러 차례 전화함
. 이에 수사기관은 피의자1의 행위가 소송사기미수, 피의자들의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는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 본 법인은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피의자2의 진술은 사실대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여러 정황 상 피의자1이 연대보증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이 없으며, 이를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불구속 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하승빈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직통 전화번호(장홍선 변호사) : 051-911-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