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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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4-05-29 13:39본문
창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구합10950 도시관리계획고시처분 취소사건
사건내용
. 피고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상 근린공원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몰제에 의하여 실효되기 직전에 이에 포함된 원고의 토지에 관하여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나, 원고의 제소로 이 실시계획 중 원고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이 취소되었음
. 그 후 피고시장은 위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였음
.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여러 사정을 주장한 끝에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
. 피고가 항소하였음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직통 전화번호(장홍선 변호사) : 051-911-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