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에 관하여 피고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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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22-06-28 12:44본문
사안의 내용
원고인 누나가 남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모친이 남동생의 부인에게 증여해 준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증여해 준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청구를 한 사안임.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부인이 받은 부동산은 증여가 아니라, 원래 피고의 부인이 모친에게 명의신탁 해 둔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가 기각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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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 전화번호 : 051-911-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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