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 가능한 법률관계 질의회신(기업법무, 상법 및 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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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22-06-29 11:30본문
사안의 내용
A 주식회사(외국 법인)는 ㅇㅇㅇㅇ주식회사의 40%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임. ㅇㅇㅇㅇ주식회사는 A사가 보유한 ㅇㅇㅇㅇ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제반 기업법무 문제에 관하여 질의해 왔음. 본 법인은, ⓵ ㅇㅇㅇㅇ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근거가 상법 제341조에 의한 취득인지,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취득인지, ⓶ 상법 조항위배에 따른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제재조치가 무엇인지, ⓷ 상법 제341조의2 제4호 소정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가 무엇인지, ⓸ 자기주식취득을 한 후 매각, 소각 또는 보유가 가능한지 및 그 요건, ⓹ 소각하지 않은 자기주식은 세법상 무수익자산인지, ⑥ 두 회사가 합의한 가격에 매수할 경우 고가 또는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⑦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상승한 기존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⑧ 자기주식소각 시 의제배당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회신한 사례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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