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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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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081회 작성일 19-06-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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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상대방이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소위 딱지거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온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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