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민사소송 대법원 상고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484회 작성일 19-06-17 10:22 본문 이주대책 택지 분양권 전매 무효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상대방이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소위 ‘딱지’ 거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온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장홍선 대표변호사, 김승환 변호사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전화번호 : 051-911-6161 목록 이전글1심에서 사기죄 유죄로 법정구속 된 피고인 항소심 무죄 사례(형사소송 항소심) 19.07.01 다음글관급공사에서 관련 간접비 소송에서 파기환송 받은 사례 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