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상담사가 제시한 프리미엄과 관련 무죄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분양상담사가 제시한 프리미엄과 관련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561회 작성일 19-11-04 09:27

본문

분양상담사가 제시한 프리미엄과 관련 무죄 사례


정인은 A로부터 분양계약이 성립하는 건별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조합원 모집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B 아파트는 신규분양 대상이어서 굳이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속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규분양이더라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그라고 사전예약권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나병영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