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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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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 19-1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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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사례 



정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위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담당변호사

홍재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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