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 대표이사 상대 가지급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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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963회 작성일 21-03-18 18:19본문
가지급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무단 인출한 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회사가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 인출된 가지급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전 대표이사는 가지급금이 변제나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회사에 선임되어 변론을 진행하였는데,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반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상계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회사가 전부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
전화번호 : 051-911-6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