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몰수추징 감액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21-03-18 18:21본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몰수추징 감액 사례
사건번호 및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20노5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일 | 2020. 10. 23.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과 주점의 여종업원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호텔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년간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의 항소심입니다(1심은 다른 변호인 선임). |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은 전부 인정 하였으나, 1심에서 6억 원에 달하는 호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성매매 알선과 연관하여 몰수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이 추징되었는 바, 과다한 몰수 및 추징액을 감액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및 결과 | 항소심에서는 1심이 산정한 몰수액이 피고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따른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어림짐작으로 계산된 사실을 지적하며,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객관적 내역(장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할 것을 주장하였고,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역시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상 영업한 점 등을 들어 범죄에 제공 또는 관계된 재산이 아님을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제시하며 반박하였고, 결과적으로 10억 원의 추징금이 6억 원으로, 임대차보증금 추징이 전액 취소되는 등 약 10억 원 상당의 몰수·추징액을 감축시켰습니다. |
O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