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등 무죄 사례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료법위반 등 무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401회 작성일 21-03-18 18:24

본문

의료법위반 등 무죄 사례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296 의료법위반 등

선고일

2020. 12. 22.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사람 등으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사항

이 사건은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의료기관 개설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성립한 바 없고,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투자의 대가로서 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의료법인과의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된 사실이 없고,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한 적이 없고, 의료기관 자본이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O 담당변호사

김도완 변호사, 임경섭 변호사, 김승환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