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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청구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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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2,691회 작성일 21-03-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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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8093 퇴직금 등 청구(쌍방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202150935 계속 중이고 2심도 수임)


의약품 도매상의 배송업무를 하는 운송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의약품 도매상의 배송업무를 하는 운송기사들이 퇴직후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하여 제기한 퇴직금 및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청구 소송에서 운송기사들을 대리하여 전부승소에 가까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송기사들은 3년 내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운송기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운송기사들이 독립된 사업자인 점 등을 들어 운송기사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며 운송기사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정인은 운송기사를 대리하여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이며 운송기사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여러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운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았고, 그 결과 운송기사들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상국 변호사, 채상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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