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취소소송 승소사례(행정소송) > 업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법인소식    업무사례

업무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취소소송 승소사례(행정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22-06-16 14:31

본문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327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취소

선고일 : 2022. 4. 28.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됨)

 

사건개요 : 원고는 김해시 부곡동 소재 토지 3,508의 소유자로서 그 토지 지상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경상남도지사는 1993. 3. 15. 면적 369,200로 하는 김해도시계획시설(유하공원) 공원결정을 고시하였고, 위 도시계획은 그 이후 부분적인 변경 끝에 2020. 6. 12. 김해시장은 원고 토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유하공원) 사업실시계획고시를 함. 그런데 김해시장의 이러한 처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임. 원고는 피고 김해시장의 처분이 공원일몰제 시한이 다되어 가자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강행법규에 위반되며,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원고 토지 소유 부분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고 원고 부분에 대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음.

 

담당변호사 : 장홍선 대표변호사

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

전화번호 : 051-911-616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부산법조타운 12층, 13층 1302호  Tel. 051-911-6161~8  Fax. 051-911-3334, 3335, 1335
COPYRIGHT © 법무법인 정인.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