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례(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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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22-06-16 17:44본문
담당변호사 : 장홍선 대표변호사, 하승빈 변호사
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
전화번호 : 051-911-6161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행심 제2021-403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결정일 | 2022. 1. 13. |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5. 2. 5. A회사에 8억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A회사와 7:3 지분율로 이 사건 공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등기 당시 담보의 뜻이 적힌 서면 등을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
쟁점사항 |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대응 및 결과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각종 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달리 조세포탈의 목적 또는 법령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이 사건 처분에는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경감하지 아니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음을 입증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