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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사례(재개발‧재건축 관련 민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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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22-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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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원고들은 ㅇㅇㅇㅇㅇㅇㅇㅇ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들은 조합장 내지 이사, 감사 등임. 원고들은 피고들이 조합을 운영하면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조합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해임할 예정이므로 그에 앞서 피고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고 가처분을 청구함. 본 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법리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만한 사정이 안 됨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원고들의 가처분이 기각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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