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고지의무 위반, 협진의무 위반 등이 없었음이 인정된 사례(의료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094회 작성일 22-07-04 11:43본문
사안의 내용
뇌경색 등 여러 기왕증을 가진 환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음에 있어 담당 치과 의사는 현재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복용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약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고 오라고 한 다음 환자가 주치의와 상의를 하고 약을 끊고 왔다고 하자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으나 시술 한지 얼마 후 급성뇌경색이 발생한 사안. 환자 측은 치과의사가 복용 중인 약을 끊으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약을 끊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주치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당시 서류로써 하지 않았으며, 수술동의서도 서류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음.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치과의사가 담당 주치의에게 가서 의논하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어떤 약을 직접 끊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명시적인 수술동의서라는 문서 자체를 받은 적은 없으나 시술에 앞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시술 승낙을 받은 점, 주치의에게 가서 의논하라는 내용을 비록 문서로써 하지는 않았으나 주치의에게 가서 주치의와 협의하고 오라는 말을 구두로 한 사실은 있었던 점, 약을 중단한 것과 뇌경색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 : thebubsym@gmail.com
전화번호 : 051-911-6161
- 이전글상가 건물 1층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민사소송-부동산) 22.07.05
- 다음글성년후견 절차에 참가인으로 참가한 사례(성년후견) 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