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1층을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민사소송-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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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553회 작성일 22-07-05 10:43본문
사안의 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건물 1층의 점포를 약 6억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약 1억 2,000만 원, 중도금 약 6,000만 원까지 지급을 마쳤음. 그런데 원고는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 전체, 특히 4, 5층이 모두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건물 4, 5층 모두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되었고, 숙박시설로 변경될 경우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가 매출 등에서 타격이 크므로 착오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피고의 무단 숙박시설로 변경은 채무불이행 또는 중대한 사정변경이므로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원고 스스로도 전 층에 위락시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사실, 분양홍보책자에는 4, 5층이 위락시설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 숙박시설로의 변경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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