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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민사소송-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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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22-08-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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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채무자는,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 해 오던 길(이 사건 통로)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통로 외에 따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이 사건 통로는 큰 비가 올 경우 사면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에 철재 기둥, 철재 쇠사슬 등의 통행 방해물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막았음.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마을 주민들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통행로를 막은 것은 채무자가 표면 상 내세운 주장과는 다른 의도가 있고, 이 사건 통행로 외에 다른 대체 통로로 다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 이의 신청 또한 기각되고 가처분 결정이 유지된 사안임.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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