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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로 기소되었으나 단순히 상해만 인정된 사안(형사-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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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2-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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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내용 

피고인은 동네 후배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3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오피스텔 20층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그런데 피해자는 오피스텔 베란다 난간 너머 건너편 창문으로 넘어가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 난간을 건너가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다음 중형이 구형 되었음. 본 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기분이 상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상황, 상해 행위와 난간을 건너간 시간적 차이, 오피스텔의 구조, 창문의 크기 및 구조, 열리는 형태, 피해자의 체형,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검안소견, 112 신고내용 통화녹음 등 관련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가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제반증거상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변론을 함으로써 상해치사는 무죄를 받고, 단순한 상해죄만 인정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안임


담당변호사

김중확 변호사(부산지방경찰청 청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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