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양수한 자로부터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체비지대장상 명의변경을 구할 수 없다는 사례(민사/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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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24-06-04 13:20본문
울산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합12325 체비지대장명의변경 사건
사건내용
. A 토지구획정리조합은 B 건설회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도급, 관련 사업시행인가업무 등 일체의 제반업무를 대행시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행업무 관련 보수 및 이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체비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A 조합은 공사대금 역시 체비지로 물납하기로 정하였음
. A 조합은 위 공사가 끝나기 전 B 회사에 체비지 중 일부(이 사건 대지)를 넘기고 채비지매매대장상의 명의도 B 회사로 변경
. B 회사는 이 사건 대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원고들 등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분양전환을 하여 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는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임
. 한편 B 회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치기 전에 파산하였고, A 조합 역시 파산하였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A 조합 파산관재인(피고)에 대하여는 B 건설회사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체비지대장명의변경을 구하였음
.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였고, 체비지대장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사업 시행의 편의 또는 체비지의 관리를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가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라 등재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제3자는 사업시행자와 아무런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있다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직접 그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 앞으로 변경하는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음
. 제1심 판결 확정됨
담당변호사
장홍선 대표변호사, 임정은 변호사
이메일 주소(장홍선 변호사) : thebubs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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